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 (문단 편집) === 반론 === 독점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거래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자유 경쟁 시장경제를 박살 내는 주범 중 하나다. 문제는 구글이 갑자기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데 있다. '''인앱결제도 쓸 수 있다'''와 '''인앱결제만 쓰게 한다'''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원래 구글 스토어 올려진 앱들은 이를 개발사에서 인앱결제를 쓸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결제가격들을 책정했는데 인앱결제를 강제해버리면 올려진 수수료 만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애플은 처음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했고 그에 따라 애플스토어와 구글 스토어 양쪽에 올려진 앱은 수수료만큼의 가격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보고 애플도 인앱결제를 강제했으니, 구글도 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애플은 처음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도록 고지를 했었고 구글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고 난 후 갑자기 약관을 바꾸어 수수료를 걷어 들이려 한 케이스다. 거기다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을 생각하면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시장경제 체제를 좀먹는 행위이며 '''이런 걸 방지하려고 있는 게 [[반독점법]]이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기업 때리기식 길들이기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기업이 독점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며, 소비자에 대한 탄압이다. 기업은 계속해서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데 독점으로 경쟁업체를 모두 부수고 안정적인 고객층을 얻으면 혁신과 신기술을 통한 시장장악이나 선독점을 통한 블루오션을 만드는 것이 아닌, 생산 단가를 강제로 절감하던가, 판매 비용을 올리던가, 직원을 탄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석유왕으로 유명한 [[존 데이비슨 록펠러|록펠러]]가 행한 직원 탄압은 매우 유명하다.]'''애플은 처음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했다''' 라는 사실도 현재 독과점으로 미국에서 열심히 두들겨 맞는 상황이다. 이를 식품업계에 비유하자면, 기존에는 여러 결제루트를 허용해주던 맥도날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를 모조리 막고, 오로지 자사 맥도날드 페이로만 결제하도록 만들어놓고 '''기타 수수료를 추가로 떼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로 롯데리아가 이전부터 '롯데리아 페이'로만 결제하도록 했다는걸 인용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 여기서 맥도날드를 구글로, 롯데리아를 애플로, 각 페이들을 각각 자사의 앱스토어들로 바꾸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애초에 ''''선택지가 있으나 가장 편한걸 선택하는 것'과,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다르며, 후자가 바로 [[독점]]으로 불리는 행위이다'''. 그리고 상술한 상황도 얼마든지 시야에 따라선 '독점'이나 다름없는 행동이기도 하다. 전기통신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회부되는 사안들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문제 되는 사안들은 일방적인 인앱결제 강제와 구글이 시장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려는 걸 갑질해서 막았다는 사안들이었기 때문.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반독점법 위반이다. 애초에 안드로이드가 iOS와 차별화되는 점이 자유로운 앱마켓의 허용이었지 않는가? 거기다 올려진 앱의 90%가 무료 앱이라서 영향이 별로 없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는 것이, 핵심은 남은 10%의 앱에서 대부분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과 10%의 앱을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쓰느냐인데, 당연히 웹툰과 웹 소설, 음원시장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하고 이는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콘텐츠이다.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당연히 창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플랫폼들이 창작자에게 갑질하고 있는 것도 논점 일탈과 다름없는데, 플랫폼들이 창작들에게 갑질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앱마켓이 플랫폼에게 갑질해도 되는 건 아니다.''' 플랫폼이 창작자들에게 갑질하는 건에 대해서는 별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유튜브, 플레이 스토어와 같은 구글 모바일 서비스 앱들을 탑재하기 위해, 라이센싱 비용을 하드웨어 제조사가 이미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수수료를 가져간다 볼 수도 있다. [[https://www.theverge.com/2018/10/19/17999366/google-eu-android-licensing-terms|#]] 대표적인 분쟁사례로는 PC게이밍 시장에서 [[메트로 엑소더스]]의 에픽게임즈 날치기 사건이 있는데 이는 비록 상도덕적으론 문제가 있었음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 이유는 에픽게임즈가 딥실버에게 제시한건 선택지이지 강제적인 선택이 아니였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으로 날치기해간 에픽게임즈가 횡포를 부린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선택한건 컨텐츠 제공자다. 구글, 애플과 같이 선택지 자체를 없애는 행위와는 전혀 다른 것. 이를 두고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는데 스팀이 요구한 30%의 수수료는 과도하다는 의견과 30%의 수수료로 누릴수 있는 여러 기술적 지원을 고려하면 충분한 값어치를 한다는 등,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지'''인가로 초점이 맞춰졌다. --에픽게임즈는 이 사태를 흑역사로 인정했지만-- 개발자들은 물론 '''밸브'''도 이는 경쟁상대로써 충분히 취할수 있는 옵션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자신들의 시장이 PC게이밍이며 경쟁자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써 에픽게임즈의 기간+영구 독점작 타이틀 확보와 Steam의 압도적인 편의성과 폭넓은 게임 풀을 통해 건전한 형태의 경쟁을 하고 있는게 그 예시다. 반면 구글과 애플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구글의 경우 위에서 설명됐지만 경쟁 플랫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는 척''''하면서 실제론 경쟁자를 말려죽이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애플의 경우 '''경쟁자의 입점 자체가 금지되어있다.''' 이 때문에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전에서 타 스토어 입점을 금지하는 것은 애플의 독점행위가 아니지만 그 외에 사안, 인앱결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위법으로 판명되었고 그외에 항목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 되었다. [* 비슷한 환경인 콘솔게이밍에서도 같은 상황이 아니냐는 애플의 항변에는 콘솔게이밍 플랫폼 공급자는 플랫폼 형성을 위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음이 인정받으면서 애플과는 전혀 다른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하드웨어를 비싸게 팔아먹는다고 까인건 덤.--] 당장 알려진 것들만 해도 애플과 구글의 횡포가 워낙 상상을 초월했던 사례들이 계속 튀어나왔던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글&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소송전에서 에픽게임즈를 응원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비록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안드로이드를 이용한 구글의 횡포는 워낙 악명 높았기 때문에 반독점법 관련해서 여론은 잠잠한 편이다.[* 철저하게 소비자 시점에 맞추는 애플의 특성상 구글에 비하면 악명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이지만 애플의 개발자들을 상대로 한 횡포로는 구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 물론 에픽게임즈도 엄연히 기업인 만큼 꼭 소비자들을 위해 영웅처럼 나서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적어도 애플이나 구글의 갑질은 막을 수 있기에 사람들이 은연중, IT기업들은 전면적으로 에픽게임즈를 지지하는 것이다. 22년 3월 해당 법령이 시행되자 구글은 '''구글이 제공하는 인앱 결제''' 및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만 사용해야 하며, 아웃링크를 이용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들은 6월까지 따르지 않을 경우 '''스토어에서 삭제시키겠다.'''라는 공지를 날렸다. 이는 인앱결제 방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비웃은 행위'''로 독점 행위를 하지 말라했더니 그러면 과점하겠다고 말장난하는 것이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819140001265|#]] 이는 오는 4월부터 [[티빙]], [[wavve]]등의 국내 OTT의 모바일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말이 나와 비판이 일고 있다. 결국 22년 4월 5일, 방통위는 구글의 편법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앱 마켓이 사실 조사를 받을 때 자료 제출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인앱결제 강제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방통위는 이달 중에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 상으로 개설해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1309467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